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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165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지 수거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12:42경 김해시 C 공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E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1일 5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