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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525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8. 23:4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후문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18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머리에 뽀뽀를 하고 양쪽 어깨를 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7. 29. 00:10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611동 호 F의 현관 문 앞에서 하의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한 후 계속하여 성기를 노출한 채 위 아파트 안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나 술에 만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나이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