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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81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565,266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6. 21.부터 2005. 11. 29.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