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집21(3)민175;공1974.1.15.(480),7645]
구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 는 환지확정공고가 있은 후에는 일체의 일반등기는 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치 않는다고 하여 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여부
구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 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환지확정등기가 필요될 때까지는 일반등기는 정지된다고 되어 있는바, 이것은 환지확정공고가 있은 후에는 일체의 일반등기는 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위 기간중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는 법률상 그 이행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치 않는다고 하여 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신청인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규, 양경식, 김용진
피신청인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조준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신청인등의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살핀다.
1.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판결에는 환지등기의 효력 또는 이행지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함에 있으나 그러나 구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 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환지확정등기가 필료될 때까지는 일반등기는 정지된다고 되어있는바, 이것은 환지인가의 공시의 취지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느냐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환지확정 공고가 있은 후에는 일체의 일반등기는 할 수 없다는 법리이므로 위 일반등기가 금지된 기간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는 법률상 그 이행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각 채무의 이행의 견련성의 법리, 등기거래의 통념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 이유로 매도인인 피신청인들의 원 설시의 해제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판결에는 이행지체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거나 혹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함에 있으나 그러나 원판결의 판시 내용은 소론의 특약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며 논지가 지적하는 특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은 논지가 유탈하였다고 지적하는 특약이 없다는 전제에서 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의 요지는, 원판결에는 계약해제에 관한 최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함에 있으나, 그러나 환지확정공고로 부터 환지등기가 필료될 때(1968.6.30)까지는 신청인들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이해지체가 되지 않는다 함은 앞에서 설시한바와 같으므로 따라서 그간에 한 피신청인들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무효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환지등기가 필료된 후에 그것이 다시 되살아나 유용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인 논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의 요지는 원판결에는 이행지체의 주장에 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함에 있으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이는 원심의 전권행사를 비위하는데 불과하고,
5. 상고이유 제5점의 요지는, 원판결에는 이행지체와 그로 인한 계약해제의 적부의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함에 있으나 판결에 비추어 기록을 정사하여도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상 설시한 바와 같이 상고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