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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123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는 피고에게 2011. 12. 7. 6,500,000원을 변제기 2012. 3. 10.로 정하여, 2012. 4. 5. 1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 5.로 정하여, 2012. 5. 15. 1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 15.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C는 2016. 2. 11.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2. 15. 무렵 피고에게 양도통지하였다.

피고는 위 차용금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2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