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12017
보관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월 150만 원의 보관료를 내기로 하고 이불, 가구류 등 물품의 보관을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위 물품보관에 소요된 비용 51,26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관료 51,26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보관을 승낙한 것일 뿐이고 보관비용 등도 추후 협의하기로 한 것이므로 원고는 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불용용품(롤스크린, 이불, 가구류)을 포장 운반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물품을 옮겨 보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가 월 150만 원의 보관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 소유의 물품보관을 승낙하면서 그 보관료, 운반비 등은 추후 별도로 계산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결국 원고가 피고의 물품을 보관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산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피고 물품을 보관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