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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2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각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서 모녀지간이다.

피고인과 위 C는 2013. 3. 23. 21:2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싸우던 중 피해자 F(49세)이 “시끄러우니 다른 곳에 가서 싸워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 피해자 G(여, 43세)에게 시비를 걸고 F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 C는 의자에 앉아 있던 G의 가슴을 발로 1회차고 손으로 F의 뒷덜미를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가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합세하여 겁을 먹고 술을 마시던 남자 손님 옆으로 피해있던 G에게 다가가 중국말로 욕설 등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C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분에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그러한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