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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550928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7. 20. 망 D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7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면서, 2004. 9. 23. 망 D와 사이에 추후 망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때 매매대금이 700,000,000원을 초과하면 망 D가 원고에게 그 초과분을 지급하고, 700,000,000원에 미달되면 원고가 망 D에게 그 미달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망 D가 2016. 8. 3.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 D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하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추후 매매대금 중 700,000,000원을 초과하는 돈에 대하여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 비율로 지급받을 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확인의 소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ㆍ 위험이 있고 그 불안 ㆍ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3815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514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피고들이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들이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구하는 확인의 대상은 장래 이 사건 부동산이 대금 700,000,000원 이상으로 매도될 경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게 될 채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