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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19노2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한 각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E와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E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호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거짓 기재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을 뿐 이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9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고,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 또는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기 위한 목적’,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