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157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