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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9 2015노1446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데에는, 약 500억원 상당의 외환 수표 사진만을 확인한 채 위 수표 금 중 100억원을 투자 받을 수 있다는 안이하고 부주의한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발행 수수료 등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나마 책임이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 금 중 일부만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공범인 C가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약 500억원 상당의 외환 수표를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들 로부터 위 수표의 발행 수수료 등 명목으로 1억 6,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행위 불법 및 결과 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위 편취금액 중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