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석문면 대호만 로 1185 통 정 2 교 차로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36세) 운전의 F 벨 로스터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 등을 피고인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당 진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당 진시 석문면 대호만 로 11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