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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4 2016누760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4,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원고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소관 관서의 장이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하는 거래정보 제공요구’는 세무조사를 위한 경우로 국한되고, 금융거래정보 조회의 실질은 직접 그 거래당사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며,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조사도 세무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