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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151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8,515,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1997. 5. 29. 삼성상용차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105,000,000원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매월 4,000,000원씩 20개월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는 할부금 상환약정을 하고, 피고는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할부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B은 위 할부대금 중 일부만을 납입한 후 할부금의 납입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삼성상용차 주식회사는 2006. 1.경 윈윈삼성제일차유동화 유한회사에게, 윈윈삼성제일차유동화 유한회사는 2009. 9. 10. 윈윈삼성제이차자산대부 유한회사에게, 윈윈삼성제이차자산대부 유한회사는 2013. 11. 12. 주식회사 스타브로드대부에게, 주식회사 스타브로드대부는 2014. 1. 29. 주식회사 아이앤비자산관리대부에게, 주식회사 아이앤비자산관리대부는 2014. 9. 11. 원고(2017. 10. 27. 취하간주)에게, 원고는 2016. 7. 26. 케이앤에스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게 각 이 사건 할부매매계약에 기한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고, 위 각 채권양도 당시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7. 6. 16.경 케이앤에스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할부매매계약에 기한 일체의 채권을 양수받고, 2017. 8.경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남아 있는 이 사건 할부매매계약에 기한 채권 원금은 28,515,530원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8,515,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