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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1 2016고단218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호( 부엌칼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9. 22:5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동네 선배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F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종업원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E 주점 너희 뒤졌어, 시 발” 이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2. 9. 23:20 경 위 ‘E’ 주점 내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업주 피해자 D(34 세), 종업원 피해자 G(29 세 )로부터 제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주변 상가 (H )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0cm) 을 구입한 후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부엌칼을 피해자 G의 몸을 향해 들이 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G 이 소리를 지르며 피하자 주방에서 뛰쳐나온 피해자 D에게 다가가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부엌칼을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H 부엌칼 구입 영수증,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경위), 현장 사신

1. CD 동영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