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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17201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2,66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 터 2015. 5.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 동대문 흥인시장 및 덕운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신당동 773 대 4,144.3㎡에서 시장재건축사업을 시행한 동대문중부상권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의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2008. 7. 17. 이 사건 상가 중 4층 2구좌(구체적인 점포의 호수는 계약 이후 추첨을 통하여 결정되었다)의 임차권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을, 2008. 10. 11. 이 사건 상가 중 4층 1구좌(구체적인 점포의 호수는 계약 이후 추첨을 통하여 결정되었다)의 임차권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경 이 사건 상가 4층 중 C, D, E를 추첨하여 점포의 호수가 각 특정되었다. 라.

이 사건 상가의 임대분양대금은 1구좌 당 91,850,000원이다.

그런데 4층 C의 경우 점포 추첨 후 면적감소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을 환불금 3,276,600원이 발생하였고, 4층 D의 경우 점포 추첨 후 면적증가에 따라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추가 납부금 6,511,700원이, 4층 E의 경우 점포 추첨 후 면적증가에 따라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추가 납부금 320,000원이 각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분양대금은 위 4층 C의 경우 88,573,400원(= 91,850,000원 - 3,276,600원), 4층 D의 경우 98,361,700원(= 91,850,000원 6,511,700원), 4층 E의 경우 92,170,000원(= 91,850,000원 320,000원)이다.

마. 위 각 분양대금의 최종 납부기한은 2010. 4. 30.이고, 약정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바. 피고는 위 각 분양대금 합계 279,105,100원(= 88,573,400원 98,361,700원 92,170,000원) 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합계 96,442,5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