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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D에 있는 E 지하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것인 점,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