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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19고단59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22: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해자에게 욕을 들었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엎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가스버너, 유리컵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