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10 2017고단1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0』 피고인 A은 2017. 3. 3. 22:50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해 남경찰서 E 지구대에서, F에 대한 폭행 범행으로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 인의 일행 B을 음주 운전으로 적발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B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이를 만류하자, “X 발 놈 아. 맞아 볼래.

내가 못 때릴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위 G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3:10 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관공서 주 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 대기실 의자에 고정된 수갑을 차고 있던 중, 위 B에 대한 음주 측정을 위해 피고인 근처로 다가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를 향해 “ 야 씹 X 끼들 아. 나 징역 보내.

내가 한두 번 수갑 차 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19』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6. 04:25 경 전 남 해남군 I에 있는 ‘J’ 술집에서 피해자 B(24 세) 과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위 술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나와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 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좌측 수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22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가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