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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5125

청구이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배우자(처)이고, D, E과 남매지간이다.

한편, 피고는 F의 조카이다.

나. C와 D는 공동으로 집합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8. 10. 21. F으로부터 공사자금으로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 20., 지연손해금 월 3.5부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하고, 현금보관인 C, 연대보증인 D, 현금지급인 피고로 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C와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포함된 집합건물(빌라)을 신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4. 28. E 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2009. 4. 18.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09. 6. 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남편 C의 F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 및 보증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9. 6. 19. 접수 제30295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C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일부로서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2754, 같은 법원 2014가단25064)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진정한 채권자는 피고가 아니라 F이라는 이유로 심리가 계속되지 못하고, ‘피고(B)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2015. 4. 29. 확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