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배우자(처)이고, D, E과 남매지간이다.
한편, 피고는 F의 조카이다.
나. C와 D는 공동으로 집합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8. 10. 21. F으로부터 공사자금으로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 20., 지연손해금 월 3.5부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하고, 현금보관인 C, 연대보증인 D, 현금지급인 피고로 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C와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포함된 집합건물(빌라)을 신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4. 28. E 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2009. 4. 18.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09. 6. 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남편 C의 F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 및 보증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9. 6. 19. 접수 제30295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C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일부로서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2754, 같은 법원 2014가단25064)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진정한 채권자는 피고가 아니라 F이라는 이유로 심리가 계속되지 못하고, ‘피고(B)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2015. 4. 29. 확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