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04:1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식당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성아파트 방면에서 영화초등학교입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7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무시하고 1차로와 2차로 가운데로 주행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도로 1차로와 2차로 사이 차선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 G(46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 하부에 낀 상태로 약 420미터 더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22:3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소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영화초등학교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