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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4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11.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9: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청로 76에 있는 청천 제일 감리 교회 앞 도로를 한솔 약국 방면에서 청천 1 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은 데다

맞은편에서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다 일시 정차하고 있는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위 C 의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부평구 산청로에 있는 청천 제일 감리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7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