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24366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