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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나700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음성을 배척하며,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도록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인데, 이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다류 사건이어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에 위반하는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부부일방이 타방 또는 제3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그것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라면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단지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민사사건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에 불과하다.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간통행위를 하는 등 불륜관계를 맺었음을 이유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기록상 원고와 C이 이혼을 하였다

거나 그들 사이에 이혼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등 이 사건 소가 이혼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