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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27 2015나29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구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위 토지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지붕 2층 공장, 1층 철골조 공장 580.88㎡, 2층 철골조 사무실, 기숙사 23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과 연접한 대구 서구 E 지상 철골콘크리트조 슬래트 지붕 단층 공해공장 479.96㎡(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장에서 ‘F’이란 상호로 모텔의 이불시트류를 수거하여 세탁하는 업을 영위하던 자이며,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및 내용 1) 피고 B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4. 9.부터 2018. 4. 9.까지로 정하여,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고 B가 제3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피고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약관상의 화재배상책임(실손)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절 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조항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보험목적의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