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에 따라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6월)
3.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대법원 사건검색, 2017고단301 판결문, 2017노951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각 죄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7. 11.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대법원 사건검색, 2017고단301 판결문, 2017노951 판결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각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