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32,85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 하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 하순 19:00경 춘천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E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2. 하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강원 화천군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 정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E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하순 23:00경 춘천시 H에 있는 I교회 앞 도로에 정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E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5. 3.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춘천시에서 화천군 방향의 지명불상의 산 정상 도로에 정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E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5. 4.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4. 중순 19:00경 위 E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정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E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5. 5.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5. 중순 19:00경 위 E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정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2015. 6. 1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6. 10. 12:00경부터 같은 날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