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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6 2016고단38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2. 04:30 경 경기 광주시 곤지 암 읍 삼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삼동 경 충대로에 있는 삼동 역 전철 고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삼동 역 전철 고가 부근 도로를 광주시 방면에서 성남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그 곳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 중인 C 화물차 적재함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19 세 )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4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수치 수정)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전과가 없는 20세의 청년이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