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0 2016고정75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장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골재판매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남구 G에서 비산 먼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 )를 발생시키는 사업인 골재판매 업을 운영하면서 대기환경 보전법 제 4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6. 3. 11. 14:30 경 골재 3,000㎥를 야적하면서 최고 저장 높이의 1/3 이상의 방진 벽을 설치하고, 최고 저장 높이의 1.25 배 이상의 방진 망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골재를 싣는 과정에서 살수를 하지 않아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책임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비산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조치 미 이행 적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골재인 바 닷 모래가 하역되는 동명 부두의 에이프런 부분에 방진 벽이나 방진 망의 설치가 불가능하고, 바 닷 모래의 특성 상 수분을 머금고 있어 비산 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며, 반 경 500m 이내에 주택이 존재하지 않아 비산 먼지로 인한 폐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