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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654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서 ‘E병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전문의이다.

1.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5. 1. 19:00경 대구 북구 F 소재 G식당에서, E병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관련편의제공 청탁 명목으로 북대구세무서 소득세과 소득1계장 H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고, 2013. 4. 1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병원 원장실에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 관련 편의 제공 청탁 등의 명목으로 위 H에게 현금 15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2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 치료내용, 진료일시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3. 대구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하안검수술을 받은 I의 진료기록부에 ‘성명: I, 생년월일: J생, 주소: 거창군읍, 진료내용: LB(하안검수술), 90 70(수술비 90만원을 70만원으로 할인했다는 의미)’라고만 기재한 채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진료일시 등에 대해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까지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사실: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