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ㆍ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양귀비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3. 12. 20. 20: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가야대학교 전철역 앞길에 주차된 C의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신문지에 싸인 대마씨앗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고, ② 그 자리에서 ‘에세’ 담배 속을 털어내고 위 담배 약 3분의 1 가량의 대마씨앗 껍질을 위 담배 속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③ 2014. 2. 20. 20:00경 위 가야대학교 앞에 주차된 C의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위 대마씨앗으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④ 2014. 3. 9. 19:00경 부산 해운대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문지에 싸인 위 대마씨앗 약 2.94그램과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양귀비 잎 약 0.95그램을 안방 서랍에 넣어두어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