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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3 2014고정41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ㆍ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양귀비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3. 12. 20. 20: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가야대학교 전철역 앞길에 주차된 C의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신문지에 싸인 대마씨앗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고, ② 그 자리에서 ‘에세’ 담배 속을 털어내고 위 담배 약 3분의 1 가량의 대마씨앗 껍질을 위 담배 속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③ 2014. 2. 20. 20:00경 위 가야대학교 앞에 주차된 C의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위 대마씨앗으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④ 2014. 3. 9. 19:00경 부산 해운대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문지에 싸인 위 대마씨앗 약 2.94그램과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양귀비 잎 약 0.95그램을 안방 서랍에 넣어두어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