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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19나83429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나주시 E건물 지하주차장 관리인이다.

원고

차량은 2019. 4. 9. 18:00경 위 지하주차장 진입 후 서행하며 주행 중이었는데, 당시 오수관이 터져 위 지하주차장 바닥이 물바다여서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지하 기계식주차장 난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9. 5. 3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724,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위 지하주차장의 관리자로서 시설물 유지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바, 피고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 대위에 의거 지급한 보험금의 80%에 해당하는 1,379,2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위 지하주차장의 관리자로서 시설물 유지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시설물 유지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