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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1.25 2012가단78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66,69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2. 12.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 ① 원고는 2012. 2. 20. 피고로부터 피고 공장에 설치할 벨트 컨베이어 11대의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하여 벨트 컨베이어 1대의 제작에 필요한 20개의 구성품 중 프레임, 모터카바, 슈트, 샌드가이드, 스크레파 상하 등 5개 구성품의 제작 및 설치를 도급받았고, 나머지 15개의 구성품은 피고가 자체적으로 제작 및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나머지 15개의 구성품도 제작설치하였고, 그에 들어간 비용이 47,104,420원이다.

②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설계도면에 따라 벨트 컨베이어를 제작설치하였으나, 피고가 제공한 도면의 오류와 피고 공장의 여건으로 이미 제작설치를 완료한 부분을 다시 제작하거나 그 설치위치를 변경하였고, 그 비용으로 22,065,675원을 지출하였다.

③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및 변경공사비 69,170,000원(=47,104,420원 22,065,675원, 십 단위 이하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 ① 원고가 추가로 제작설치하였다는 구성품은 당초 체결된 도급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변경공사는 원고가 용접 등을 잘못하여 하게 된 것이다.

2. 추가공사비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쟁점은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범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제11호증의 1에서 10,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추가로 제작설치하였다는 구성품은 당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범위에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공사비청구 부분은 그 금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