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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706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죄의 확대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수와 편취금액도 상당하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상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편취액 중 일부를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위 인출금액 중 10% 정도를 피고인들이 나눠가져 실제 취득한 금전적 이득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들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