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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5.23 2019고단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10:0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단양군 C에 있는 D 국도 중 1차로를 군보건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2차로에는 피해자 F(65세)이 G 쏘나타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급변경한 과실로, 가해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H(여, 65세)에게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 10:05경, 주거지인 단양군 I건물, J호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