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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1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4.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과 C은 각자 돈을 분담하여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5.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사무실 앞에서, D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2015. 8. 하순경 부산 사하구 감천 2 동 번지 불상의 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4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8. 5. 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G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7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4.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5.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30.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307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11.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207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