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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2 2013고단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자동차외장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범용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2012. 6. 초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에게 돈을 주면 한달 후에 범용제품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범용제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카드대금, 대출채무 및 차용금 채무의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2. 6. 12. 1,000만 원을, 같은 달 18.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G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송금내역, 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용제품을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진술함으로써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