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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593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06:27경 제주시 C, 3층 소재 성명불상자 관리의 D주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여자화장실 앞에서 수회 두리번거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온 뒤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변기가 설치된 화장실 칸 안까지 들어간 뒤 용변기를 밟고 위로 올라가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가명, 여, 24세)를 훔쳐봄으로써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내 별도 공간인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하고, 그 안에서도 독립된 방실로서 피해자가 E가 점유하는 단독 용변칸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점유자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방실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감식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1. 수사보고(현장 지문 감정 결과), 지문 감정물 의뢰,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D노래주점 내 CCTV 자료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화장실 내에 침입하고, 그 안에서도 피해자 E의 신체가 노출되는 용변칸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침입한 것으로 침해된 법익이 크고, 그 위법성이 중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