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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2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32』 피고인은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4.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29. 13:3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3층에 있는 D 마사지업소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0. 13: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1층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5. 13:00경 위 G 1층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6. 20:00경 위 G 1층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3386』 피고인은 2012. 8. 2. 20:3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성인오락실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소변), 감정의뢰추가회(모발) 『2013고단3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