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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15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6.부터 2018. 4. 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8. 3월분 임금 240,000원, 2018. 4월분 임금 300,000원, 2018. 3. 26.부터 2018. 4. 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18. 3월분 임금 240,000원, 2018. 4월분 임금 260,000원, 2018. 3. 26.부터 2018. 4. 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F의 2018. 3월분 임금 240,000원, 2018. 4월분 임금 120,000원, 2018. 3. 26.부터 2018. 4. 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G의 2018. 3월분 임금 240,000원, 2018. 4월분 임금 260,000원, 2018. 3. 26.부터 2018. 4. 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H의 2018. 3월분 임금 240,000원, 2018. 4월분 임금 24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