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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구합4994

징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기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위 형 집행을 위해 천안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13. 6. 24. 집체직업훈련생(창업조리)으로 선정되어 피고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2014. 8. 19. 다시 천안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원고는 2014. 6. 7. 모포건조시간에 근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수용 거실인 5동 15실을 나와 5동 17실에 있는 수용자 B와 대화를 나누고 5동 14실에 들어가 수용자 C과 장기를 두다가 담당근무자에게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피고 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14. 6. 19. 이 사건 위반행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8, 9호에서 정한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및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금치 20일의 징벌부과를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금치 20일의 징벌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평소 운동시간, 종교집회시간, 모포건조시간에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5동 14실로 이동해 있도록 지도받아 왔기에 2014. 6. 7. 모포건조시간에도 통방 등 특별한 의도 없이 다른 거실로 이동하였을 뿐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징벌 등에 관한 사항은 형집행법 제17조에 따라 말이나 서면으로 고지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