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2 2016고단1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15.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8. 07:55 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숯 골 사거리에서 종합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9 세) 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18. 08:24 경 위 1. 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음주 감지기에서 알콜 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