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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6 2015가단566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 19. 피고와 제주시 C에 있는 D펜션 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아래 내역과 같이 피고에게 344,305,95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도급금액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공사금액 3억 원 중 239,300,000원만 지급받고 60,7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부가가치세 8,181,819원과 추가공사비 900만 원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위 금액 합계 77,881,819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12가단18235).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제주지방법원 2014나1898)은 원고는 피고에게 47,839,05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344,305,9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105,005,950원(344,305,950원 - 239,3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

위 105,005,950원에서 위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지급을 명한 원금과 2015. 11. 19.까지의 지연손해금의 합계 59,102,157원을 상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7,903,793원(105,005,950원에서 59,102,157원을 빼면 45,903,793원이 되는바, 47,903,793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