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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2. 25. 15:49 경 서울 강북구 덕 릉 로 159 GS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 릉 로 41길 12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 렉스 밴 차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관련 법리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