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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52958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기재 부동산의 1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기재 부동산의 1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1)부분 58㎡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