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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51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빌딩 8층~9층에 있는 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5.부터 2014. 4. 30.까지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년 2월 임금 1,600,288원, 3월 임금 1,421,875원, 4월 임금 676,414원, 2014. 1. 27부터 2014. 4. 3까지 인포메이션 담당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년 2월 임금 925,179원, 3월 임금 925,660원, 2012. 10. 17.부터 2014. 2. 28.까지 요가강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4년 1월 임금 936,315원, 2월 임금 936,315원 합계 7,422,0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7.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서면을 법원에 접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