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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5노16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1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관련 수사에 협조하였고 그 공적서가 제출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0.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6회, 벌금형 2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매매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보한 마약사범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위 필로폰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처벌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