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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3 2017고단6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7.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200,000 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442,5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 J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예금거래 내역서,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 증명, 거래 내역 조회, 타 행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