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3398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 11. 17. 선고 2011 가소 184721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6. 15.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 가소 136956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01. 6. 26. ‘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8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하 ‘ 이 사건 채무’ 라 한다) 는 내용의 이행 권고 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 권고 결정은 2001. 8. 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1. 7. 6. 이 사건 채무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 가소 1847210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로 진행되었고, 이 법원은 2011. 11. 17. ‘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8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1. 12. 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1. 6. 수원지 방법원 2015 하단 5391, 2015 하면 5391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2. 1.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 이하 ‘ 이 사건 면책’ 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채무는 위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5, 8호 증,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