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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20641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는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과 배우자인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16. 채권최고액 1억 2,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과 피고의 배당요구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2015.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D)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라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배당표의 작성과 원고의 배당이의 위 법원은 2016. 2. 16.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별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6. 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B, C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고, 수익자인 임차인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